렌터카 차령 완화에도 안전은 챙긴다…국토부,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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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차령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렌터카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차량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기술 발달로 차량 내구성이 향상된 점을 고려해 차령 규제를 완화하되, 최대 주행거리를 제한하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형 승용 렌터카의 차령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 렌터카는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9년의 차령이 적용된다. 또한, 렌터카 신규 등록 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차량만 가능했던 규정을 완화하여 2년 이내의 차량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차령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주행거리 제한도 도입된다. 경형 및 소형 렌터카는 최대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km를 초과할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렌터카 업계의 활력 증진과 소비자 이용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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