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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박수현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이는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조항이 없어,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법과의 균형을 맞추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시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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