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쓴다

11월 7일, 13일, 28일 3회에 걸쳐 진행, 전세사기 예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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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1월 7일, 13일, 28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6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후, 11월에 6시간의 집합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집합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중개 관련 법령 교육과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인천시는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교육 미이수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중개 활동을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마지막 교육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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