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왜곡 논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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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PEDIEN]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김은혜 의원이 정부가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월의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10.15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통계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라고 밝혔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야 한다.

김 의원은 만약 9월 통계가 포함되었다면, 서울 도봉구, 은평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등 5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가 당시 확정되지 않아 6월에서 8월까지의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10.15 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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