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조사 거부 기업, 이제는 '이행강제금'… 김승원 의원, 강력 제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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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 및 국외 이전 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 조치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국외 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협조적인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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