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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시가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대구 시내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역에서 진행된다. 대구시,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 불법 튜닝, 소음기 개조, 안전 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행위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 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3월 합동 단속에서는 총 2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당시에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화 장치 임의 설치나 변경이 주된 위반 사항이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주행 중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신고된 이륜차는 2023년 120,486대에서 2024년 120,020대로 소폭 감소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역시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감소 추세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약속했다. 또한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문화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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