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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및 5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29일 대전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지원 사항을 공유하고, 피해 예방 대책에 따른 자치구 협조 사항,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협조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4,960명이며, 이 중 3,849명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다. 피해자의 64%가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고, 20~30대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의 대부분은 다가구·다중주택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시는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 등 직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원,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2,484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 집행액은 총 21억 8천만원으로 집행률은 89%에 달한다.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피해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공인중개사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전세피해가 집중된 서구·유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예방 카드뉴스 및 홍보 콘텐츠를 시 누리집과 자치구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LH 및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향후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전시는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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