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국회 통과…폐기물 부담금 투명성 강화

국세청 과세 정보 활용 명확화, 하이브 매출 누락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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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dbc7028e089e (국회 제공)



[PEDIEN] 국회가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 대상 사업장 파악을 위해 환경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 정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과세 정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확한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 과소 신고 논란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당시 하이브는 연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적게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기업의 자율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 의원은 “매출 누락으로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환경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기업들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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