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쉬운 우리말로

시민 이해도 높이는 조례 개정…한글문화도시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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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특별자치시_시청



[PEDIEN] 세종시가 시민들이 조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민들이 행정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시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세종시는 이미 지난해 5월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례 속 어려운 용어들을 순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21개 조례를 정비했고, 이번에 추가로 11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커뮤니티'는 '모임'으로, '인센티브'는 '보상'으로, '이벤트'는 '기획행사'로 변경되는 등 시민들이 더욱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대체된다.

개정된 조례안은 11월 중순에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2027년까지 조례 속 어려운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는 한글문화도시로서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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