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법원 외국인 부동산등기 소유현황 매월 공표되는 점 감안시, 부동산원도 매월 통계 공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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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PEDIEN]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해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해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인의 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 부동산 등기기록을 매월 공표해왔다.

특히 박 의원이 ‘법원 외국인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2만 6,519명에서 2025년 8월, 13만 3,380명으로 8개월간 6,861명이 증가하고 외국인 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만 6,729명에서 2025년 8월, 1만 7,328명으로 8개월간 599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도 2021년 5억원에서 2022년 4억원, 2023년 53억원, 2024년 8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임차인 6명의 보증금 7억 6,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도 등장하면서 외국인 주택 소유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의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생성하기에 한국부동산원도 매월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내역을 공개할 때, 부동산 매수자·매도자 항목에 ‘외국인’을 추가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 거래일자와 주소, 면적, 부동산 유형, 매수자·매도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뿐, 외국인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부동산 매수자·매도자의 국적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매도자의 외국인 여부는 시스템이 보완될 경우, 쉽게 공개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주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거 통계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소유 통계를 보완해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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