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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 서구는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전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일정 수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의미한다.
지정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교부식에는 신규 지정된 상점가 10개소 중 △목대온기 상인회 △만년동 상인회 △관저동 먹거리 상인회 △관저동 먹자골목 상인회 △누리종합상가 번영회 △갈마프라자 상인회가 참석했다.
서철모 청장은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서 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사업이 서구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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