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단 3건에 불과

거짓 구인광고 신고 ‘21년 278건 →‘24년 4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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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단 3건에 불과



[PEDIEN]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뒤 정부 제재도 과태료 25~50만원 부과에 그쳤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외직업소개사업 현황과 거짓 구인광고 신고 실태를 공개했다.

2025년 9월 기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25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취소 사례는 2023년 이후 총 3건으로 모두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부과 금액은 각각 △2022년 25만원 △2023년 50만원 △2024년 50만원이었다.

해당 위반은 모두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미이행’ 등 행정적 절차 위반에 해당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278건에서 2024년 404건으로 약 45% 증가했으며 2025년 8월까지도 245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 △급여 및 계약조건 변경, △재택근무·아르바이트 명목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민간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고소득’, ‘쉽게 돈 번다’ 등 과장 문구가 포함된 공고를 자동 필터링하고 특히 캄보디아 지역 공고는 사전 검수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한 해외취업 주의 안내문을 포털사이트 내에 게시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취업자 보호·관리 장치가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며 “최근 해외 불법 알선·취업사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등록 국외직업소개·알선자에 대한 신고·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취업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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