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 향상 지원

유 의원 대표발의 재향소방동우회 지원과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등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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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 향상 지원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인천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2건의 조례는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먼저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와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절차를 규정했다.

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5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우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은 오랜 기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현장 전문가들”이라며 “그들의 경험과 헌신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향소방동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를 넘어 시민 안전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시설의 보고 및 점검 절차 명시와 함께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전기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며 “특히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가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안전의 기본 토대는 사람이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두 조례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2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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