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가을 성어기 앞두고 서해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 돌입

중국 타망어선 조업 재개 대비 6일간 합동 작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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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지난 3월 20일 17시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PEDIEN] 해양경찰청이 본격적인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서해 전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는 중국 타망어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군,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부터 제주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인 711척이 타망어선이다. 이들의 조업이 16일부터 시작되면서 해경은 입어 초기부터 준법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다.

단순 허가 어선 외에도 무허가 불법 조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단속의 배경이다. 최근 항공 순찰 결과, 잠정조치수역 등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우리 수역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을 포함한 8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됐다. 해경은 이들이 허가 어선으로 위장하여 불법 조업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중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해수부와 협력하여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현장 인근에 전진 배치한다. 이는 우리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불법 어구를 신속하게 철거하기 위한 조치다.

해경과 어업관리단은 안전 관리를 맡아 불법 조업 근절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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