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허위광고 기승... 국토부, 321건 적발하고 지자체 통보

가격·면적 속인 부당 광고가 절반 이상... 청년층 대상 부동산 피해 예방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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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터넷 홈페이지



[PEDIEN] 국토교통부가 청년층 밀집 거주 지역인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321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대학가 10곳을 중심으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광고 1,100건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 면적, 융자금 등 핵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왜곡된 정보 제공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세부 비목을 포함한 관리비 등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하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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