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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법의 핵심 목적인 사망자 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 8,379명에서 2024년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 새 32% 증가했다.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핵심 목표였던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사망사고 감소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의 실효성 논란은 사법부 판단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7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3.1%)의 3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무죄율은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 간 안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처벌 강화 대신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 8,379명에서 2024년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 새 32% 증가했다.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핵심 목표였던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사망사고 감소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의 실효성 논란은 사법부 판단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7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3.1%)의 3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무죄율은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 간 안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처벌 강화 대신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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