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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 가 2020 년 도입된 지 5 년이 다 되어가지만 ,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5,630 개교 중 7,388 개교 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 월 3 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 인증 기한을 3 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 전국 특수학교 192 개교 중 130 개교 , 초등학교 6,302 개교 중 3,791 개교 , 중학교 3,294 개교 중 1,816 개교 , 고등학교 2,369 개교 중 1,074 개교 , 유치원 3,473 개교 중 577 개교 가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인증 취득을 완료한 7,388 개교 중 546 개교 가 최우수 등급을 , 나머지 6,842 개교 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취득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세종 , 제주 , 충북 , 충남 , 경남 순으로 인증취득완료 비율이 높았고 , 경북 , 대구 , 전북 , 전남 , 부산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 17 개 광역시 · 도 중 12 개 지역의 인증취득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 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 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 실태점검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 , △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활동 등을 확인하는 실내환경 안전 분야 , △ 등 · 하교나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분야 에 대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으며 ,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 · 개축 , 공간 재구조화 사업 , 학교 통 · 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 화재 , 붕괴 ,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 행 ·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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