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물적 분할시 모회사 주주 보호 강화 및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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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특위 소속 김현정, 이강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결합·물적분할·자회사 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수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특위 소속 오기형, 김현정, 김남근,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안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윤태준 소장은 발제를 통해 “10년 전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찬 교수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시장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 지배주주만 혜택을 독식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북대 이상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변호사,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금융위원회 최치연 공정시장과장, 한국거래소 임흥택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정 의원은 “미국 등에서는 쪼개기 상장·중복 상장이 금지되지만, 한국은 여전히 반복돼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는 시그널은 시장에 전달됐지만, 앞으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며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훈 교수는 “물적분할과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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