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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 7천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 3천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096만 달러가 발견돼 가장 많았고 캐나다, 뉴질랜드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태국·중국·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
10억원 이상 대형 사건들은 장기간 회수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버진아일랜드에서 확인된 610억원 규모 자산도 2022년부터 파산절차에 참여했으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는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추심 비용은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549만 달러가 지출돼 총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은 1,440만 4천 달러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추심 전략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예보는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며 미국의 부부공유재산 강제집행 제한이나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 판결 승인 곤란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부실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수 성과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경제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끝까지 추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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