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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교육부 및 소속기관 49곳 중 2024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곳은 21곳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총 49곳 중 28곳은 2024년 장애인 우선구매비율이었던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부산대학교 0.1% 국립한국교통대학교 0.1%였다.
국립부경대학교 0.2% 제주대학교 0.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0.3% 국립군산대학교 0.3% 국립한밭대학교 0.3%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학술원사무국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6.5% 전남대학교 3.4% 광주교육대학교 3.3% 순이었다.
2024년 전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은 타 부처에 비해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이 낮은 편에 속한다.
2025년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됐지만 기준 미달 시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강경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1만명이 넘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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