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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37차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 257명과 보상금 415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3명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고 제주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237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257명에 대해 심사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등을 받은 수형자 22명이 포함돼 직권재심 등 후속조치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총 22명 형무소 분류 : 22 또한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심사, 보상금 지급결정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심사로 제8차 추가 신고자 총 1만 9,559명 중 96%인 1만 8,893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제8차 추가신고 접수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23년 4회, ‘24년 11회, ‘25년 6회 등 지금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무위 차원의 심사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과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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