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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 중장비와 부분품,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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