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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득구 의원 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에는 용역계약 체결 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 올해 3 월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우리 주거환경을 책임지는 필수인력임에도 이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 며 “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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