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부산시는 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어가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60만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연 1회 일괄 계좌 지급되며 재원은 시가 60퍼센트, 구·군이 40퍼센트 분담한다.
단,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대상자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법인은 제외되며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이며 주소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 등 검증과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2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시 수산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구·군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어업인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어업 현실을 고려해 올해 처음으로 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며 “이번 지원이 어업 및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