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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24 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 월 24 일 , 23 명이 숨지고 8 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 · 후로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는데 반해 ,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책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대다수는 50 인 미만의 영세 ·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 및 언어 지원 등의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1 년 전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바 있다.
이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화재 대피요령 및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만큼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언어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 ” 이라며 “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며 , 해당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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