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불합리한 건축선 규제 개선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한다

사가정로 일대 이면도로 건축선 삭제, 주민 건축 불편 해소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중랑구, 불합리한 건축선 규제 개선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한다



[PEDIEN] 중랑구가 사가정로 일대에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건축선 규제를 개선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구는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를 지난 5월 9일 진행하고 해당 지역에 적용돼 있던 일부 건축선 지정 사항을 해제했다.

건축선은 도시미관 확보와 도로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로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 건물을 짓도록 정한 선이다.

그러나 사가정로의 일부 구간은 실제 사용되지 않는 이면도로까지 3m의 건축선이 적용되어 있어, 건축계획에 부당한 제약이 되어왔다.

이번 조치는 2019년 4월 11일 중랑구 고시 제2019-27호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중 일부 대지에 과도하게 적용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는 건축선이 지정된 사례가 거의 없었음에도 규제가 적용되어 주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구는 현장의 여건과 도시계획상 필요성을 재검토해 지난 3월,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선 변경을 결정했다.

이번 고시로 사가정로 이면도로를 따라 위치한 34필지, 총 25개 건축물에 적용된 불합리한 건축선이 삭제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건축선 변경 조치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형식적인 규제 대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준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