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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3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 · 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 전부 또는 일부 ’ 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8 년 270 곳이던 민영 터미널은 현재 232 곳으로 14% 폐업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 1 일 이용객이 500 명 이하로 폐업 위기에 처한 터미널은 161 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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