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수립

전기차 화재 특수성 감안,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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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 화재 발생비율은 유사하나,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지원 부서는 공동주택에 지상 공간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허가 부서는 신규 건축 및 주택의 심의·승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의 실외 또는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별도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예방안전 및 119재난대응 부서는 현장 화재 대응력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기 소방 훈련과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환경대기 부서에서는 안전 수칙 홍보 및 현황 전수 조사, 중앙정부의 신규 정책 등 상황변화에 맞는 전략 수정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표준 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응 지침은 건축·주택, 소방, 환경 부서가 협업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한 규정이다”며 “앞으로실행 단계에서 관리자 및 울산광역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에는 현재 460여 곳의 공동주택에 2,300여 개의 충전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2,600여 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신축 예정인 70여 곳에도 2,000여 개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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