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 변경, 시민을 위한 것인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인가”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 책임 있는 협치 행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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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 변경, 시민을 위한 것인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인가”



[PEDIEN]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관리기관 변경과 점포사용허가방식 변경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시의 협력적 자세가 필요함을 설파했다.

지난 1월, 대전시의회 1층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과 사용수익권 부여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집회가 있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총 3개 구간, 1,014m에 달하는 거리에 602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 대단위 지하상가로 준공 후 시로 기부채납되어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 20년, 유상사용기간 10년을 허용해 운영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대전시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와 함께 운영·관리기관을 기존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일반 입찰 방식으로 점포사용허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협의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전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상가 준공일이 구간마다 달라 이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부 구간은 30년을 초과한 상황이다.

시가 협약기간 연장 불가로 일괄적으로 협약 종료일을 결정해 통보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대전시와 운영위원회가 맺은 관리기간 연장협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전시의 사용기간 연장 허가 시 가능하다’ 는 내용을 담은 ‘‘동서관통도로개설 및 지하도로 관리 협약서’ 제21조제2항에 의거’라는 표현을 명시해 지속적인 사용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내포했다고 주장했다.

연장협약서에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최대 30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용기간의 제한’ 또는 ‘연장의 제한’ 등으로 명시하거나, 협약 전에 사전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법에 기반한 행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피해 입고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며 “하루아침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된 600여 상가들의 상황을 헤아려 책임있고 협의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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