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 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논의

안성주민의 희생 강요, 지역 발전 저해.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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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양운석 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6월 16일에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 자리는 안성 지역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을 비롯해 김달수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경제부지사실에서 진행된 정담회에서 양운석 의원은 “최근 용인 남사·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으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논의 자치에서 제외됐다”며 “안성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 저해로 재산권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환경 기술의 발전과 지역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에 묶여 주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유천·송탄취수장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이재명 前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경기도가 중재기고나으로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만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안성에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청와대 비서관 재임 시절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며 “상수원 보호와 함께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 수자원본부장과 논의해 융통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1979년 유천·송탄취수장을 만들면서 안성시 공도읍 및 미양면과 용인시 남사면 및 이동읍 일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도법’에 따라 유천 취수장의 관리청은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장이며 취수장의 조정 여부는 평택시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평택시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또한, 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지역 변경과 관련해 올해 4월 국토부가 주관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의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용인 남사면과 이동읍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어 기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4.75km에서 2.5km로 2.25km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상수원 상류 행위 규제로 평택시­안성시, 평택시­용인시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5년 시·군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및 진위·안성천·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생 협력방안 추진을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8년부터 ‘상생협력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중이며 2019년부터는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道-환경부-시군-농어촌공사 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평택호 3등급 목표 설정과 수질 개선사업 및 규제합리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는 국토부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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