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 활동 지원과 시민 덕성 함양의 계기가 되길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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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진오 의원은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열풍처럼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정작 맨발걷기 동호인들로부터 ‘맨발걷기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대전시에 시민들의 맨발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며 조례 발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시의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발언에서“동네 근린공원에 나가보니 시민들이 돌부리, 나무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산책로를 맨발로 걷고 있는가 하면, 직접 산책로를 쓸어가면서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도심부 근린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행정”임을 지적하며 대전시에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며 “시민들은 언론 등을 통해 맨발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만 주로 접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령자나 과체중인 사람의 경우 족저근막염 등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파상풍 등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안전한 맨발걷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또한 조례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의무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타 시도에서 수립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형식적으로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특이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 나가보니 시민들이 직접 마련해 온 빗자루로 산책로를 쓸고 돌부리를 주워가며 산책로를 가꾸는 모습을 보았다”며 “이웃의 편의를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수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됐지만, 자발적으로 맨발 보행로 관리에 나서고 있는‘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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