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관 협력으로 전세피해 예방·근절 결의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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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 민관 협력으로 전세피해 예방·근절 결의



[PEDIEN] 대전시는 26일 2023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시·자치구 협회 위원회와 공인중개사 150여명이 참석했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의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 상담부터 계약까지 맞춤형 통합 주거계약 지원체계인‘청년층 주거계약 안심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겸비하고 관련 업계에서 신망받는 모범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청년 안심 매니저 4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에 지역 내 공인중개사협회 위원회 위원들의 선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에 공인중개사도 다수 포함됐다는 부정 여론이 끊이지 않는 만큼 자정 노력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신뢰 회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협회에서 추천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모범중개업자 3명에 대한 유공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대전시는 2024년 1월 1일 자로 옛 충남도청 2층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

대전시 공무원 7명, HUG 직원 1명, 법무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전세피해 상담, 접수는 물론 법률상담 및 정책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전시 특성에 맞는 자체 지원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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