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수거래분야 법 집행 실적 우수기관 선정

공정거래 유도·소비자 권익 보호 기여 인정,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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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 특수거래분야 법 집행 실적 우수기관 선정



[PEDIEN] 대전시는 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특수거래분야 법 집행 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후원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거래 등의 특수 거래 분야는 허위·과장되거나 강압적인 판매가 행해지기 쉬워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대전시는 관내 특수 거래 분야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업체 대상 시정 권고 및 직권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선자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시에서도 꾸준한 지도·점검 활동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는 방문판매업체 704개, 전화 권유 판매업체 275개, 후원방문판매업체 193개, 다단계판매업체 5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개 등 총 1,178개의 특수 거래 분야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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