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본격 돌입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제1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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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추가 지정을 위한 공식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1월 13일 오후 3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1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조영신 청장이 참석해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보고하고 울산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 지구 신규 지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영신 청장은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어온 전국 최고의 산업도시 울산이 다가올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친환경에너지 신산업생태계 구축의 최적지임을 설명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 지구 신규 지정을 요청한 배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을 피력하고 조속히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적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수소산업 생태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전주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단위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마련된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계획은 수소·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부족한 정주여건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케이티엑스 울산역 복합특화지구와 에너지 융·복합지구, 친환경에너지항만지구 등 3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케이티엑스 울산역 복합특화지구에는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융·복합지구는 이차전지 기술의 사업화 및 생산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항만지구는 그린수소 에너지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이 맡아 지난 2022년 4월 착수했으며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부합 여부, 기업 입주수요, 지구 간 연계성, 개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마련했다.

이어 산업통상부로부터 ‘사전조언’, ‘사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쳤다.

현재 각종 영향평가 관련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평가단 평가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이행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마지막 단계인 민간평가단 평가를 앞두고 촘촘한 준비를 통해 지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체계화된 기업지원 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소, 이차전지 관련 기술혁신 기업을 집적화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협력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며 “추가 조성이 완료되면 울산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저탄소 에너지산업을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국제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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