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중이용시설·공원서 담배 피지 마세요”

18∼31일 경찰과 공조 금연구역 합동점검…흡연 적발땐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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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PEDIEN] 광주광역시는 자치구와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18일부터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공원 등 금연구역의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0개팀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경찰과 공조해 주간은 물론 야간·휴일에도 지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PC방,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상점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4만8318개소, 조례지정 금연구역 2813개소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기간에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금연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는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으면 금연 상담과 니코틴 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등 6개월간 금연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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