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하고 사회공동체 질서유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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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PEDIEN] 세종남부경찰서는 8월 28일 경찰서 2층 세종홀에서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란 범죄 피해액이 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으며 피해회복 및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해 범행동기, 피의자 연령,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벌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 내·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해 형사사건 2건, 즉결심판 1건 등 총 3건에 대해 심의하고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경미범죄심사는 무조건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 범죄피해를 회복하고 반성하는 경미범죄 피의자를 선처함으로써, 재범방지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경미범죄라도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경감심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자전거를 훔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무인판매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절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자녀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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