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신청, 이제 혼자서도 가능

시 누리집에‘스스로 등기 안내 서비스’제공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PEDIEN]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스스로등기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취득세 신고 부동산 등기 신청 등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스스로등기 안내를 위해 시 누리집에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를 마련했다.

이용 방법은 누리집에 접속 후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에서 등기 유형별 절차를 확인하고 구비서류 등을 내려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진행하면 된다.

부동산 스스로등기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5억원 기준으로 약 5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