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침묵이나 방관도 범죄이다.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들과 소통의 장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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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구광역시청사(사진=대구광역시)



[PEDIEN]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오후 5시,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북구 소재 어린이집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는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맡았고 강의는 아동학대의 개념, 주요 사례와 원인, 그리고 대책 및 당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 강의는 평소 아동학대 및 어린이 안전 문제에 열정이 많은 연암동산어린이집 정순화 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동균 사무국장은 “정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 행위자로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건의 약 83.7%를 차지하는 반면,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 사건의 약 2%에 불과했다”며 “아동학대는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강의를 마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동균 국장은 아동학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부모의 체벌도 아동학대다.

사랑의 매는 없다.

둘째, 아동학대는 남의 일이 아니다.

남의 가정일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친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면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주위에서 관심을 두고 신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울음이나 비명소리 등이 지속되거나 어른들을 회피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등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주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한 아동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박동균 사무국장은 “아동학대는 괜히 남의 가정일에 참견한다고 또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참견이 아니고 도움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2로 신고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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