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공기관 안전분야 경영혁신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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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산광역시청©부산광역시



[PEDIEN]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공공기관 안전분야 경영혁신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회의를 주재하는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5개 공사 ·공단 및 16개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기관장 및 안전업무 관리자 50여명이 참석한다.

보고회 순서는 한국보건안전공단의 중대재해처벌법 강의를 시작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별 안전분야 경영혁신 추진상황 보고 및 주요 추진정책 발표순이다.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벡스코, 부산의료원 등 10개 기관이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다.

보고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무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조직·인력·예산 등의 관리 측면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이번 보고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발주사업자 현황,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발생현황 등을 확인하고 기관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관별 안전분야 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집중호우, 폭염,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각종 재해·재난들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시 산하 공공기관이 안전분야에서 추진해 온 사항들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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