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주택 디자인 특화 나선다

7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 시행…심의기간 단축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청



[PEDIEN] 광주시가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특화된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광주광역시는 민선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건축물 디자인 향상 방안의 하나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획일적이고 특색없이 병풍화된 광주도심 공동주택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민간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개별심의절차를 이행했다.

이는 사업 장기화, 금융비용 증가 등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심의과정에서 심의내용 상충, 이미 의결된 내용의 재심의 등으로 우수디자인 반영이 어려웠다.

또 이 같은 심의절차는 수익성 위주의 성냥갑 형태의 아파트를 양산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롭게 도입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600세대 이상 중대형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공동주택 디자인향상 프로세스’를 통해 특화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은 통합심의를 적용해 운영규정에 따라 건축·경관·교통·개발행위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디자인 향상 프로세스는 설계공모 디자인특화 등으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공동주택 디자인지원단’이 도시경관 향상, 디자인우수, 공공적 측면에서의 가치증대 등을 종합 자문·지원하고 심의위원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주택 디자인지원단’은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을 단장으로 광주시 총괄건축가, 도시계획·건축·경관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녹지분야 전문가, 관련기관 및 협회 추천 전문가, 도시디자인 또는 도시마케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2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통합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도시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향상계획서를 수립해 ‘공동주택 디자인향상 프로세스’를 이행하면 된다.

광주시는 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통합심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는 디자인향상 프로세스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유도,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체가 수준높은 디자인 건축물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계획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으로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우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