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중앙·지역 정치권 소통 행보 강화

국회규칙·세종시법 통과, 개헌 관심 촉구…대통령집무실 협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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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민호 시장, 중앙·지역 정치권 소통 행보 강화



[PEDIEN]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회규칙 제정, 세종시법 개정, 대통령 집무실 건립, 행정수도 개헌 등 시정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여야 정치권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 중인 홍성국 의원을 만나,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회규칙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목적인 국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최 시장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을 만나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어 최 시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국회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면서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여야 합의로 확보된 설계비,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며 “단층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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