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35억 3500만원 부과

6월 1일 기준 41만 8560건,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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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청



[PEDIEN] 대전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1만 8560건, 435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12만 4,770건에 128억 2,6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유성구 10만 2,781건, 110억 6,400만원 대덕구 6만 2,001건, 73억 3,900만원, 중구 6만 6,541건, 63억 9,500만원 동구 6만 2,467건,59억 1,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고지됐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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