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 국제적 공감대 형성

아시아권 미개최 ‘2028 해양포유류학회 총회’ 제주 유치 및 국제 생태법인 포럼 조직해 제주에서 정례적으로 개최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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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1일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화와 해양포유류 보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서는 환경 및 법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 연구자인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진희종 생태법인 전문가는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된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이제 조례제정안과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는 생태법인의 이념과 가치를 전 인류와 함께하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국제사회에‘생태법인 제주포럼’조직을 제안하고 이 모임이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장수진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는 생태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며“생태법인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례나 법 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더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상황을 관리하고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먹이활동과 영양, 건강 평가, 분포 및 이동, 무리 활동 및 규모 등 다양한 생태 연구가 전개돼야 하고 연구자 육성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돌고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시마연구소 선임과학자인 린지 포터 박사는 “사회성이 좋고 똑똑하며 소통이 발달된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제주가 생태법인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어 굉장히 기쁘고 감동스럽다”며 “해양포유류를 보전해야 하는 이유는, 큰 고래의 경우 바다 밑 영양소를 수면 위로 올려보내고 유해한 탄소 14만 5,000톤을 몸 안에 격리하며 바다를 이동하면서 대양 간 영양소를 옮기는 등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의 바다”며 “생태법인 제도를 통해서 고래를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종영 한겨레신문 기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첫 번째로 지정하고자 하는 논의는 권리 주체를 종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물 운동과 자연물의 법인화 시도의 중간에 서 있다”며 생태법인을 성공적으로 알리려면, 흥미롭고 감동적인 남방큰돌고래 서사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는 다수의 개체에 기반한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다며 “불법포획 됐다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그물을 먼저 뚫고 스스로 자유를 찾은 삼팔이, 그리고 우울증을 앓으며 쇼를 거부했다가 사산 끝에 야생에 돌아가 새끼를 낳은 복순이와 그의 짝 태산이 등 불행했던 삶을 돌고래 스스로 행복한 삶으로 바꾼 ‘희망의 서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오영훈 도지사는 도정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며 “제주에서 최초로 특정 동물종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할 방안과 생태법인은 어떻게 할지 등을 연구 중”이라며 “수월성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민법 개정안의 여·야 우선 심사·처리 합의, 해양수산부의 생태법인 연구용역, 유엔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 시 제주 사례 소개, 국민적 관심 등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생태법인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조례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아시아권에서는 열린 적이 없는 2028년 ‘세계해양포유류학회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고 ‘국제 생태법인 포럼’이 조직돼 정례적으로 제주에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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