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필요”

12일 세종자치경찰위 제22차 실무협의회…기관별 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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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특별자치시



[PEDIEN]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2일 위원회사무실 내 으뜸터에서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제2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교육청 등 각 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실무협의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청소년 비행예방 순찰 및 계도활동 강화 등 2건이다.

관련법상 주택단지,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 옥상은 상시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학생들이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학원이 밀집해 있는 상가 옥상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 전에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 기관별 자구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시민단체, 시청,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을 통해 청소년 비행예방 순찰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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