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오토바이, 꼬리물기 꼼짝 마

대전시,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시범 설치. 오토바이 난폭운전, 꼬리물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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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법규위반 오토바이, 꼬리물기 꼼짝 마



[PEDIEN] 대전시는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및 일반차량의 꼬리물기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배달산업의 발전으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및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2019년 3,076건, 2020년 8,072건, 2021년 1만 5,807건, 2022년 2만 2,20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교차로의 경우 차량의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재 설치되어있는 무인 단속장비의 경우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차로 꼬리물기와 오토바이 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 및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대전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를 경찰청과 분석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과속단속 구간을 지나면서 다시 속도를 올리는 운전습관으로 인한 사고 위험 예방과 단속 사각지대였던 오토바이 위반행위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전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 캠페인 및 단속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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