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행안부 합동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및 조선업 규제 완화 관련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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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와 행정안전부는 3월 23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중점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김길수 행정안전부 중앙규제팀장,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규제개혁 정책 설명, 규제개선 중점과제 건의, 관련 기업체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가 건의할 중점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재산 사용제한 완화 물가변동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 완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분석 측정항목 완화 방오제 성분의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선 이중연료 벙커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도입 조선업종 질병관련 정보의 고용자 열람 허용 조선업 장애인 고용의무 기준 완화 등 8건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간담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중앙부처와 상시 협력·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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