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2023년 사업체조사’실시

울산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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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1994년부터 매년 통계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계조사이다.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 등을 조사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연구,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이다.

조사 방법은 사전에 모집된 조사요원 200여명이 각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종사자 수, 사업장 운영장소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2023년 사업체 조사는 오는 9월에 잠정 결과, 오는 12월에 최종 결과가 공표되며 통계청 및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업체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 3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담당 공무원 및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조사사례, 안전수칙 등 ‘2023년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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