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제도 개선, 제4기 시민권익위 활동 종료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등 개선 유도…18일 제4기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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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특별자치시



[PEDIEN] 지난 2년간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힘써온 제4기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18일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4기 시민권익위원회 공식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기구로 인권, 법률, 노동, 다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부터 생활안전, 사회복지, 교육, 교통, 환경 등 39건의 안건을 발굴하고 논의를 거쳐, 10건의 행정 제도개선 사항을 관련부서에 권고하고 13건은 즉시 시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시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제도가 개선된 사례는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 교통안전 취약지역 발광진공관바닥신호등·집중조명 확대 설치 농촌지역 가로등 관리 개선 세종테크노파크 임시주차장 개방 개선 등이다.

이종승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시민권익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시민 불편 사항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제4기 활동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차기 시민권익위원회 구성·지원으로 행정제도 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종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으로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와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권익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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