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봄철 식중독 예방차원 단속 9곳 적발

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위반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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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 특사경, 봄철 식중독 예방차원 단속 9곳 적발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수사해 일반음식점 등 9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지하수 사용업소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쳐 식품위생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9곳으로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무표시 제품 판매 무표시 제품 사용·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미실시 영업 신고 없이 무신고 영업 이다.

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등 등산로 주변 음식점에서 매운탕, 닭도리탕, 오리백숙, 장어 등을 취급 영업하면서 유통기한 275일이 지난 월남쌈 소스 등 13종류를 사용·보관한 음식점 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동구 A 식육포장처리 업체는 표시 대상 축산물인 오리 정육을 진공 포장 후 표시사항 전부 표시하지 않고 70일간 550kg을 유통했고 유성구 B 업소에서는 무표시 오리 정육 550kg을 손님들에게 조리해 판매했다.

중구 C 식육판매업체도 오리 정육을 진공 포장해 30kg을 표시 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했고 서구 D 업소에서는 무표시 오리 정육 30kg을 납품받아 손님들에게 조리해 16kg을 판매했고 남은 오리 정육총 14㎏은 해당제품 폐기용으로 압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서구 E 일반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사용하는 냄비 등 세척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유성구 F 휴게음식점의 경우 영업 신고 없이 22평 규모의 영업장 면적에서 냉장고 싱크대, 커피머신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에 따르면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보관한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 실시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판매·사용·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아야 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앞으로도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정·불량식품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영업자, 이용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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