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호 의원은 지난 2026년 11월 5일, 도지사가 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숙원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까지 지정 실적이 권한 총량 4천ha의 4.4%인 53만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힘들게 이양받은 권한을 강원도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강 의원은 도민들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 특례 활용을 통해 오랜 기간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에 큰 제약을 받아왔던 농촌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초 비전과는 달리 지난 3년간 권한 총량의 고작 4.4%만 지정하는 데 그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각 시군을 통해 지구 지정 신청을 받고 도에서 취합 후 승인하는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도의 적극적인 권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구 2~3만 명의 작은 시군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바꿀 정도의 큰 사업을 마련하고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군에 특례 활용 미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강원도 전역의 장점과 특수성, 그리고 각 시군 간의 지구 연계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살펴 여러 시군을 포함하는 대규모 지구 지정 연계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특화된 TF를 도에 설치하는 등,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구 지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7년 3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특례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남은 4개월 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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